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강요하는 것은 무시하면 그만이니 신고 대상은 아니고, 사직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사직서로 제출하고 임금을 정산하지 않고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양식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이 14일 내로 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어 일반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서 양식 강요만으로는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특정 양식의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직서 양식을 이유로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