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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찬란한후루티17
찬란한후루티17

이런사직서 강요를 하는데노동청에다 신고할수있나요??

전에 회사에서 이런 사직서를 권고 받아 거절하고 일반양식 사직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료와같은사직서에 써야 미임금을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런것도 신고항목이 될수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강요하는 것은 무시하면 그만이니 신고 대상은 아니고, 사직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양식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떤 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이 14일 내로 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이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어 일반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서 양식 강요만으로는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특정 양식의 사직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사직서 양식을 이유로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