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서이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용돈을 모아서 자녀 명의로 예적금 등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자녀의 자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향후 자녀의 재산 취득에 따른 자금출처를 만들어주기기 부모가 공식적으로
자녀 앞으로 자금을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고 자녀 명의로 투자를
하는 경우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나 현재 증여일로부터 소긊하여 10년 이내에 미성년자녀에게 증여시2천만원,
성년 자녀의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경우 이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