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이직사유에는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과 같은 회사의 경영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이직하는 경우에 대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바와 같은 자발적 퇴사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4대보험의 미납 등 회사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로 보아서는 수급사유를 배제하기 어렵다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불안한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은 분명하므로 수급사유가 될 것인지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시어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