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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재규어262
살가운재규어26222.09.07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안갚는데 사기죄로고소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지인에게 300만원을 2달전에 빌려주었고 지인이 3달후에 갚는다고 구두로 약속 이체내역은있는상태 따로작성한것은 없는데 지인이 3달후 연락이 되지않고 갚지도 않는상황이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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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실무상 대여금 문제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