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지인에게 300만원을 2달전에 빌려주었고 지인이 3달후에 갚는다고 구두로 약속 이체내역은있는상태 따로작성한것은 없는데 지인이 3달후 연락이 되지않고 갚지도 않는상황이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실무상 대여금 문제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고소를 반려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