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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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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소득3.3으로 인건비 신고시

프리랜서로 3.3신고시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궁금합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신고 금액의 기준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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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계산 한 세금과 돈 받을 때 떼 인 세금을 비교해서
    떼인 세금이 더 크면 환급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경우 환급받는 것은 아니고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추가 납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득세는 1년 간 한 사람의 소득에 대해 산출하게 되는데 소득을 지급받을 때 공제된 3.3% 금액보다 소득세 결정세액이 적다면 그 차이만큼 환급되는 것이며, 반대라면 추가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1천만원 정도의 프리랜서 소득만 있다면 공제된 3.3 % 세액은 모두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원 세무사입니다.

    매년 5월 종합소득세가 결정 되었을 때, 결정세액이 3.3퍼씩 원천징수 되어 미리납부 되었던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환급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 소득금액에 따라서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총 수입, 경비 , 공제 금액에 따라서 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