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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21.03.04

중대명백설과 명백성 보충요건설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행정법에서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례는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중대명백설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입장처럼 명백성 보충요건설을 취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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