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 가능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아도 될 뿐이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에는 원천징수로 기타소득세를 이미 낸 것이고 이에 대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다른 소득상황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