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가 급여소득 외에 기타소득을 올렸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맥시멈 금액이 얼마일까요?
급여소득자가 급여소득 외에 기타소득을 올렸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맥시멈 금액이 얼마일까요?
연말 정산과 별도로 5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연수입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최대 소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수입이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5월에 합산신고 해야 하며,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셔도 됩니다.
참고로 세법에서는 기타소득이라는 소득이 별도로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연간 750만원이 넘지 않으면 기타소득은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 종결이라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에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합산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연간 300만원을 초과시 근로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선택 가능하여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아도 될 뿐이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분리과세 선택 시에는 원천징수로 기타소득세를 이미 낸 것이고 이에 대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시 신고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참고로, 기타소득금액이란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으로 합산 신고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 다른 소득상황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타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 일시적 용역 등을 제공하여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60%의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일시적 용역을 제공하는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의 기준은 총수입금액 750만원입니다. 기타소득의 종류는 다양하므로 필요경비 60%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자체가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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