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자금 소명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해 증여로 주장하기위해서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하므로 증여 시 미리 해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