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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1

프리랜서 퇴직금문의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그만둘시에 퇴직금을 받고자합니다. 프리랜서는 인센티브가 있어 매달 월급이 다른데 퇴직금 측정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동의없이 월급의 기본급을 낮춰서 신고하고

나머지 인센은 계좌나 현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를 동의하지 않는데도 이미 해버린 상황에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면되나요?그리고 퇴직금은 기본급 측정으로만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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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수진 노무사blue-check
    이수진 노무사21.12.23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를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나, 고용관계의 실질을 따져 보았을 때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을 사용자가 지정하고 이에 구속되는 등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수령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퇴직금 수령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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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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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프리랜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인센티브가 퇴직금의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근로기준법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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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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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귀하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된다면 관련 법률에 근거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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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통해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업무의 종속성이 인정되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질은 근로자이기에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성 인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알아아 판단이 가능하지만, 위에 명시해주신 바와 같이 출퇴근시간 업무장소가 특정되어 있고,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추가적으로 판례에 명시된 근로자성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금품이 포함되며, 기본급 이외에도 평균임금성이 인정되는 금품이 지급된 경우 모두 포함되어 산정되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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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무장소 및 근무시간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지휘 감독을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으로 다시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이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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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청구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이고 실질은 근로자로 근로해온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지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센티브의 경우에도 현재의 사실관계만으로는 퇴직금 산입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만약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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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질적으로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판례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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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기본급으로만 산정하지 않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모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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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1417, 판결).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성을 살펴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의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그만둘시에 퇴직금을 받고자합니다. 프리랜서는 인센티브가 있어 매달 월급이 다른데 퇴직금 측정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그리고 동의없이 월급의 기본급을 낮춰서 신고하고

    나머지 인센은 계좌나 현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를 동의하지 않는데도 이미 해버린 상황에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면되나요?그리고 퇴직금은 기본급 측정으로만 받아야하는건가요?

    근로자에 해당함을 먼저 입증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비율제 지급, 업무자율성 보장, 시업 종업시간 없는 경우, 작업도구 개인소유화

    대체인력 활용이 자유로운 것, 기타 3.3공제여부등 종합판단하며,

    위 해당될 경우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퇴직금 청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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