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2일 입사를 하여 2월 12일에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급여는 일당제가 아닌 월급제 350만원으로 들어왔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한것을 다음달 1일이 급여일이라 1월달껀 2월 1일자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자로 퇴사처리가 되었고 제가 쉬었던 날은 빼고 일당으로 정산해준다고 합니다.
2월1일은 원래 제 휴무일이라 쉬었고 2월 10일과 11일은 설날이라 사장이 쉬라고 하여 쉬게되었습니다. 이후 2월 12일에 퇴사처리가 되어서 오늘 월급 정산을 하는데 사장님이 제가 쉬었던날인 2월 1,10,11일은 빼고 일당계산으로 하여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야할 금액은 주휴수당등 다 포함해 대략 어느정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