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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굴객울
개굴객울24.02.13

무단퇴사시 휴무일 급여인정 안되나요?

1월 22일 입사를 하여 2월 12일에 퇴사처리가 되었습니다.

급여는 일당제가 아닌 월급제 350만원으로 들어왔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한것을 다음달 1일이 급여일이라 1월달껀 2월 1일자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12일자로 퇴사처리가 되었고 제가 쉬었던 날은 빼고 일당으로 정산해준다고 합니다.

2월1일은 원래 제 휴무일이라 쉬었고 2월 10일과 11일은 설날이라 사장이 쉬라고 하여 쉬게되었습니다. 이후 2월 12일에 퇴사처리가 되어서 오늘 월급 정산을 하는데 사장님이 제가 쉬었던날인 2월 1,10,11일은 빼고 일당계산으로 하여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아야할 금액은 주휴수당등 다 포함해 대략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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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이 경우 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 휴일 포함)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2일에 퇴사한 경우 3,500,000 x 12 / 29로 계산하여 1,448,27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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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유급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안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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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날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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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 계산하여 지급되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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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여/29일*11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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