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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궁금해요~22.12.16

근로계약서 작성요청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일용직1일근무 확정받고 당일출근하여 근무하던중 갑자기 일을 못한다며 교통비 줄테니 집에가라고 했습니다.

첩첩산중에 차편도 없는 물류센터 였고 택시비를 준다했지만 차편자체가 없는 곳이였어요

전 근로계약서 작성과 담당자이름 급여지급일을 알고싶다했으나 자기회사는 근로계약서 작성한적이 없으며 요구하는저보고 이상한사람 꺼져 정신이상자라고 하는등 욕설을하여 고성이 오고갔고 제가 제차 불합리한점을 이야기하고 저에게 한 대화내용은.제음성이 들어가 녹음해두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럴경우 노동법의 도움을 받고 싶고 당당하게 근로계약서 안쓴부분 신고하라고 한 해당업체 신고하여 저와같은 부당한대우를 받지않게 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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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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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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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1일 근로하기로 한 부분도 근로계약으로 이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무가 완료되기 전에 집에 가라고 한것은 부당해고이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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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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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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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하루만 사용하더라도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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