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중 근무 강요한 회사 신고시 행정처분
작년 4월초에 코로나 첫 확진이 됐는데 제가 당시 프로젝트상 중요한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 회사 대표가 나라에 코로나 확진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에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건으로 회사 신고 시 회사가 어떤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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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시 자가격리 위반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호, 제41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때,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교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되므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범행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시한 자 역시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근무를 강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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