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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오릭스234
단아한오릭스23423.10.23

코로나 확진 중 근무 강요한 회사 신고시 행정처분

작년 4월초에 코로나 첫 확진이 됐는데 제가 당시 프로젝트상 중요한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 회사 대표가 나라에 코로나 확진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에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건으로 회사 신고 시 회사가 어떤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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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시 자가격리 위반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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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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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호, 제41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때,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교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되므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범행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시한 자 역시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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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감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근무를 강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건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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