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를 위반한 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3호, 제41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때,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교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되므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범행을 한 경우에는 이를 지시한 자 역시 동일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