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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지빠귀220
엄청난지빠귀22022.12.25

퇴사예정일보다 빨리 퇴사하라는 경우 해고죠?

안녕하세요


최근 오년다닌 회사를 질병으로인해

1/6일부로 퇴사하기로 회사에 얘긴한 상황입니다만

1월부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문의하니

12월 말일부로 퇴사하는게 좋겟다고 얘기하셔요.


제가 가뜩이나 현재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간 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12월말일까지.)

갑작스러운 통보에 충격이 큽니다..


제가궁금한것은


1. 12월말까지하는게 좋겟다는 카톡을 받고, 저는 싫다 1/6까지 근무하거싶다고 얘기한 상황인데

이후에 제가 어찌 답해야하나여?

대표가 다시 연락준대서요.. 수긍하면 제가 동의한것처럼 될까봐여..



2. 찾아보니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데..

제가 사직의사를 먼저한것인데도

추후 해고예고수당과 해고로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3. 3개월내에 진정서를 내라고하는데

어떤분들은 보면 5개월치 임금을 받으시기도 하던데 저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4. 저는 어쨋든 12월말까지 코로나 격리상태인데

사용자가 12월말까지로 하라고하셧으면

격리후 따로 출근을 안해도되는것이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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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1. 합의된 퇴사일보다 이른 시기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코자할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퇴사일에 퇴사하길 원하지 않으실 시 거부 의사를 계속적으로 밝히시면 됩니다.

    2. 네, 1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퇴사처리할 시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되며,

    구제신청 시기 및 최종 판정일에 따라 3~6개월분의 임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네, 회사가 해고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직일에 앞서 임의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나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시의 합의금에 대해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금전보상명령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답은 대표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1.6.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되면 해고기간(해고일~판정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구제신청일을 최대한 늦추면 판정기간 2개월 정도가 되므로 5개월분까지 가능합니다.

    4.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를 다툴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이미 1.6.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해고라면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속 그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2.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신청 불가능합니다.

    3. 퇴직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1월 1일 이후에도 출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의 희망사직일 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해고의 가능성이 있으나, 해고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나 노동위원에서 받아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