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오년다닌 회사를 질병으로인해
1/6일부로 퇴사하기로 회사에 얘긴한 상황입니다만
1월부로 발생하는 연차수당에 문의하니
12월 말일부로 퇴사하는게 좋겟다고 얘기하셔요.
제가 가뜩이나 현재 코로나에 걸려 일주일간 격리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12월말일까지.)
갑작스러운 통보에 충격이 큽니다..
제가궁금한것은
1. 12월말까지하는게 좋겟다는 카톡을 받고, 저는 싫다 1/6까지 근무하거싶다고 얘기한 상황인데
이후에 제가 어찌 답해야하나여?
대표가 다시 연락준대서요.. 수긍하면 제가 동의한것처럼 될까봐여..
2. 찾아보니 부당해고에 해당된다는데..
제가 사직의사를 먼저한것인데도
추후 해고예고수당과 해고로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요?
3. 3개월내에 진정서를 내라고하는데
어떤분들은 보면 5개월치 임금을 받으시기도 하던데 저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4. 저는 어쨋든 12월말까지 코로나 격리상태인데
사용자가 12월말까지로 하라고하셧으면
격리후 따로 출근을 안해도되는것이지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