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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집단성폭행사건에대한 질문입니다..그사건이 있고몇년후에

친구통해들었는데 그피해자가 우리동네고..동갑이더군요 기사읽으니 사건있고 서울로가야했다더군요 가해자는벌안받았다고..시간이 지나서공소시효가지나서 그런거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 불분명하나 범죄를 저질렀음이 명확함에도 처벌이 되지 않았다면 공소시효 도과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 폐지 전인지, 아니라면 미성년자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인지 사건 내용에 따라 상이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가해자가 벌을 받지 않았다면 가해행위 당시 촉법소년으로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증거가 분명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좀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