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465일)
위 3개월은 임금 지급일 기준이 아니라 퇴사일 기준 달력에서 역산하여 계산합니다.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게산기를 검색하시고 입사일자 + 퇴사일자(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를 입력하시면 최종 3개월이 나옵니다.
2026.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1.31이 되고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2025.10.30 ~ 2026.1.30이 되고 총 일수는 92일이 됩니다.
"위 3개월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