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에서 1년동안 일하고 그 뒤로도 더 일할 예정인데 지난 1년동안 일한건 퇴직금 조건이 되고 그 뒤로 일할 날들은 퇴직금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지난 1년동안은 주15시간이상 했는데 앞으로는 시간을 줄여서 다닐 예정이거든요!
궁금한건 이 1년동안 일한거에 대한 퇴직금은 그만둘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년 맟춰서 퇴직금을 받고 새로 계약하는 느낌으로 이어서 일을 하면 되는걸까요? 근데 이경우는 퇴직한건 아닌데 퇴직금을 받는것도 조금 웃기고해서 …
이럴땐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