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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한 곳에서 1년동안 일하고 그 뒤로도 더 일할 예정인데

지난 1년동안 일한건 퇴직금 조건이 되고 그 뒤로 일할 날들은 퇴직금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지난 1년동안은 주15시간이상 했는데 앞으로는 시간을 줄여서 다닐 예정이거든요!

궁금한건 이 1년동안 일한거에 대한 퇴직금은 그만둘때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년 맟춰서 퇴직금을 받고 새로 계약하는 느낌으로 이어서 일을 하면 되는걸까요? 근데 이경우는 퇴직한건 아닌데 퇴직금을 받는것도 조금 웃기고해서 …

이럴땐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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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2.21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퇴지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시 요건 충족하는 기간에 대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을 바로 원하신다면 퇴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해서 재입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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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처음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되며 1년으로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4일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되며 1년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소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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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1년 근무하고 난 이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줄게 된다면, 추후 퇴직금 청구 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정산을 하고 다시 1주 15시간 미만 근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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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시점에서 해당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시점에 지급되는 금품이기에 퇴직시점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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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므로 지금 받으나 퇴사할 때 받으나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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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발생이후 앞으로는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정산을 받고

    계속근무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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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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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주 15시간 이상되는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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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퇴사 시에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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