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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쭈꾸미167
숙련된쭈꾸미16722.09.22

1년 계약직 퇴직금 관해 문의드립니다.

1년 계약직 으로 알고 입사했습니다.

알고보니 계약서에는 1년 보다 10을 모자라는 기간에 계약만료 이더라구요.

이러한경우 퇴직금을 못 받나요?

지원했던 공고 (모집공고)에는 정확히 1년계약직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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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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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사용자에게 채용 당시의 공고를 근거로 1년의 계약을 보장하라는 협의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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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재직하면 발생하며, 귀 질의와 같이 1년 미만인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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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 으로 알고 입사했습니다.

    알고보니 계약서에는 1년 보다 10을 모자라는 기간에 계약만료 이더라구요.

    이러한경우 퇴직금을 못 받나요?

    지원했던 공고 (모집공고)에는 정확히 1년계약직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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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모집공고문을 제시하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일이라도 계약기간이 적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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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은 1년을 근속하여야 발생하므로 계약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직공고에 1년 계약직으로 기재되어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채용공고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은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단, 3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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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시 구두로 1년계약직이었다고 말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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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집공고상의 근로조건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며, 최종 합격 후 근로개시일 전에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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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1년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루를 적게 일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업주와 재논의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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