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차가 갑자기 후진해서 박으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2023. 03. 21. 00:29

어머니께서 오늘 앞차가 갑자기 후진해서 경미한 접촉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범퍼에 손상이 있어서 갈아야하는 상황인데

보험처리나 수리비는 당연히 박은 쪽에서 줄 것 같고..

어머니가 일 하시는 와중에 신경쓰이고 차도 고치러 가야하는데 수리비 외에 인건비로라도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가 계속 괜찮다고 말씀하셔서 답답해서 질문드립니다

하나 찝찝한 건 어머니 차에 블랙박스가 고장났었다네요 ㄷㄷ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후진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대물과 몸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대인 처리 요청하시어 치료 및 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2023. 03. 2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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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사고만 접수가 되면 따로 위자료나 왔다갔다 하는 인건비 등을 따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대인 접수가 되면 위자료 등이 산정이 되나 대물 사고인 경우에는 수리를 해주고 수리 기간의 렌트비만 보상이 됩니다.

    2023. 03. 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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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호손해사정 대표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머니사고 있으셔서 많이 속상하실것 같습니다

      우선 차량수리만 하시는 경우에는 수리비와 렌트비

      렌트를 이용안하시면 교통비가 지급이 되십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서 대인이 발생 한다고 하면

      대인치료 후 합의금을 보험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차량수리만 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금은 없으십니다!

      2023. 03. 2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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