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업소개소의 소개비를 환불받을수 있을가요?
환불규정에는 '출근후 3일 이내 퇴사시 100%환불'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번주 금요일에 첫출근 이고 토일 쉬고 어제가 두번째 출근이였고 오늘은 또 빨간날 이라서 쉬고있습니다.
'출근후 3일'은 어떻게 봐야될가요?
출근은 2일째인데 토일이 포함되어 5일째로 계산되는건가요?
그만두면 소개비는 환불 받을수가 있을가요?
고용·노동
환불규정에는 '출근후 3일 이내 퇴사시 100%환불'이라고 적혀있는데 저번주 금요일에 첫출근 이고 토일 쉬고 어제가 두번째 출근이였고 오늘은 또 빨간날 이라서 쉬고있습니다.
'출근후 3일'은 어떻게 봐야될가요?
출근은 2일째인데 토일이 포함되어 5일째로 계산되는건가요?
그만두면 소개비는 환불 받을수가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