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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8

오래된 거래건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약 1년 전 현금영수증 발급 건을 취소할 수는 없나요?

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의 취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년전의 거래건인데 취소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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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과거거래분에 대해 과거 날짜로 발행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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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결제원에서 기발급된 현금영수증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가능기간이 1년이어서 취소가능여부를 정확하게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http://www.kftc.or.kr/kftc/service/html/SN-VA-190-N.html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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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이 지난 현금영수증 발급 건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이 지났다면 취소도 안되고 이미 세무처리등이 완료되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취소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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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www.kftc.or.kr/kftc/service/html/SN-VA-190-N.html

    거래일자 등 영수증 정보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고, 취소를 원하는 거래를 검색 후 취소요청 작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취소가능 기간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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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126)의 현금영수증 메뉴를 통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과거로 소급하여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재발행하는 현금영수증은 오늘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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