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결제원에서 기발급된 현금영수증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가능기간이 1년이어서 취소가능여부를 정확하게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http://www.kftc.or.kr/kftc/service/html/SN-VA-190-N.html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