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오래된 거래건의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할 수 있나요?

약 1년 전 현금영수증 발급 건을 취소할 수는 없나요?

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의 취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년전의 거래건인데 취소가 가능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과거거래분에 대해 과거 날짜로 발행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융결제원에서 기발급된 현금영수증의 취소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소가능기간이 1년이어서 취소가능여부를 정확하게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링크를 공유하겠습니다.

      http://www.kftc.or.kr/kftc/service/html/SN-VA-190-N.html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이 지난 현금영수증 발급 건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이 지났다면 취소도 안되고 이미 세무처리등이 완료되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취소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ttp://www.kftc.or.kr/kftc/service/html/SN-VA-190-N.html

      거래일자 등 영수증 정보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고, 취소를 원하는 거래를 검색 후 취소요청 작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취소가능 기간은 1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126)의 현금영수증 메뉴를 통해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은 과거로 소급하여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재발행하는 현금영수증은 오늘날짜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