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의 효력이 존재한다고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제가 변호사 판사도 아니지만, 현장 실무 담당 공인중개 전문가로서보건데,
그 특약이 법적인 강제 구속력이 없다 하여도, 기재명기한 특약의 성격상 그 의미로 보아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 계약의 정신을 존중하여야 준수하면 더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임대인이 협조를 해주도록 특약이 작성되었는데도, 협조를 아예 하지 않고 아무 의미나 효력이 없다면 군더더기 사족이고, 특약이 아니지요.
잘 헤아리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가능하면 협조하셔서 선처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