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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쏙독새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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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24

전세 계약 특약의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먼저 저는 임대인입니다.

전세 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특약 사항이 있었습니다.

-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기간 만기일 전에 퇴거시 임대인에게 3개월전 통보해 주기로 하고 임대인은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전세 계약 만기는 내년 9월이고, 최근 임차인이 내년 2월에 퇴거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2월에는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는 입장인데, 혹시 위의 특약 사항에 법적 효력이 존재 할까요? 가능하다면 9월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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