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특약의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먼저 저는 임대인입니다.
전세 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특약 사항이 있었습니다.
- 임차인의 사정에 의해 임대차기간 만기일 전에 퇴거시 임대인에게 3개월전 통보해 주기로 하고 임대인은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전세 계약 만기는 내년 9월이고, 최근 임차인이 내년 2월에 퇴거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저는 2월에는 보증금을 못 돌려주겠다는 입장인데, 혹시 위의 특약 사항에 법적 효력이 존재 할까요? 가능하다면 9월까지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입장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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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으로 규정한 사항은 당연히 법적 효력을 발생하며, 특별히 법적 효력이 없을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알려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에 대하여 무효규정을 둘 뿐, 유리한 규정에 대하여는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약사항 역시 효력이 인정되어 임차인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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