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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너그러운굴뚝새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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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3

1년 마다 재계약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1년마다 재계약시 퇴직금 정산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합니다.

21.01.25 최초계약 이후로 22.01.24/ 23.01.24 두번의 재계약과 두번의 퇴직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도중에 4.11.자로 출근중 교통사고로 산재 처리 예정이고 무급 병가중인데 산재요양기간과 그 후 30일 이후로

퇴사 예정일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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