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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굴뚝새221
너그러운굴뚝새22123.05.03

1년 마다 재계약시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1년마다 재계약시 퇴직금 정산을 하고 다시 계약을 합니다.

21.01.25 최초계약 이후로 22.01.24/ 23.01.24 두번의 재계약과 두번의 퇴직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도중에 4.11.자로 출근중 교통사고로 산재 처리 예정이고 무급 병가중인데 산재요양기간과 그 후 30일 이후로

퇴사 예정일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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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종전에 지급된 금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며 최종적인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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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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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23.01.24. 재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아 24.01.24.까지 재직 시 동일하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만일, 23.01.24.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를 시작한 때부터 계속 연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보아 전체 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잔여기간에 대해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한 확인과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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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있습니다.

    중도에 그냥 법에 위반하여 그냥 중간정산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퇴직 시를 기준으로 퇴직금 재정산하여 차액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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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재계약 이후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총 근로기간이 1년이 넘을 상태이므로 해당 재직일수만큼 퇴직금이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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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의 적법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지속되었으므로 퇴사한 날까지에 대한 퇴직금은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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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아무 이유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남은 기간의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고, 최초 계약 시점에 비해 지금 임금이 올랐다면 현 시점에서 전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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