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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다향제비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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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09

재계약 시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년 계약 만근 완료 이후에 1년 재계약을 하였을 시

중도퇴사하여도 이전 1년 계약에 대한 퇴직금도 같이 지급되는게 맞나요?

예시) 1년 계약 후 1년 추가 계약하여 다니던 도중 6개월 만에 퇴사 =1년6개월의 퇴직금 지급가능?

또한 1년에 15개의 연차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1년 6개월동안 15개의 연차만 썼다고 가정하면 얼마의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를 새로 썼다고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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