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주권자 국내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1.저희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 를 (강북구 소재)
2003년에 2억6천만원에 구입하여 2026년쯤에 10억정도 매매를 희망합니다
2022년까지 실거주함
1가구 1주택임
그런데,아버지 어머니께서 2022년에 미국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지
만약 비과세가 아니라면 세금을 대략 얼마정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거주인을 증명하려면 영주권을 포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만약 아버지께서 아파트를 자녀4명에게 미리 증여를 한다면
자녀들이 각각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세법상 국내 거주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비과세를 못받을 경우 양도세는 약 1억 9,800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자녀가 모두 성인이고 각자 2.5억 증여,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한다면 각자의 증여세는 3천만원입니다. 증여취득세는 1천만원 예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가능여부
국외거주를 필요로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2년이 지난 상황으로 판단되므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추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거나, 국내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수령하였다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 비거주자로 판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22~24년 소득세신고를 국내에서 진행하였다면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 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출입국증명원을 출력하시어 해외 출국일자, 국내 거주일수를 확인하시고, 소득세 등 신고내역을 확인부탁드립니다.
10억원의 아파트를 자녀 4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 2.5억원을 증여받을 수있습니다.
자녀분들께서 모두 거주자인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각각 3천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인하여 해외로
이주한 경우 해외로 이주하기 위하여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국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이주 등을 위한 해외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 한국내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거소지(또는 양도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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