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일할계산 시 무급휴가 사용할때는 주말까지 공제하나요?
예시
월 급여 300만원 일할계산 시 300만원/30일 = 10만원
2024년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2주 무급휴가 사용 시,
사용한 10일에 대하여 공제를 하는지, 해당 주말까지 계산해서 14일 공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0일 결근이므로, 일단 10일치 임금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 2개를 더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로자의 한달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300만원/209시간*8시간이 하루 일당입니다. 114,832원
그러므로, 12일치 일당 1,378,000원 공제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전 1,622,000원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도 공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단순 일할계산의 경우 무급휴가 사용한 기간만 공제하면 되나, 생각해보면 5일 내내 휴가를 쓴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도 공제할 수 있으니 총 이틀치의 주휴수당도 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300만원*12일/30일만큼 공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방식은 두가지입니다.
달력상 역일로 공제하는 방식
2 .근로자의 시급산출한 뒤, 무급휴가를 사용한날(주중 5일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도 공제가능)을 공제합니다.
위 경우
1번의 방식이라면 급여 x 31-12/31로 산정하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