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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청가뢰27
곰살맞은청가뢰2721.09.02

단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인지세등 진행비용이 보통 얼마나 드나요?

현재 100명 이상의 사기피해 있어 현재 형사 소송중인데 형사소송이 완료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보통 어느 정도에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별도의 진행없이 바로 피해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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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이 종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는다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시 인지대와 송달료(회당 5,100원)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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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피해의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사건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재판을 거칠필요없이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피해금원에 대해서 변제하도록 판결을 하는 것으로,

    배상명령을 받으면 별도로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민사재판을 별도로 할 경우는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가지만 배상명령신청에는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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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 진행없이 피해금을 곧바로 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인지세 등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그 기준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easylaw.go.kr/CSP/OnhunqueansInfoRetrieve.laf?onhunqnaAstSeq=85&onhunqueSeq=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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