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피해의 형사사건이 진행중이라면
해당 사건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재판을 거칠필요없이 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피해금원에 대해서 변제하도록 판결을 하는 것으로,
배상명령을 받으면 별도로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을 할수 있게 됩니다.
민사재판을 별도로 할 경우는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어가지만 배상명령신청에는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