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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3.07.23

생명연명장치는 어디까지 의료를 하는건가요?

나이
87
성별
여성
기저질환
당뇨, 신장질환

어머니가 갑자기 뇌졸증으로 쓰러지셨다가 2틀만에 깨어나셨는대 침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생명연명장치 할건지 안할건지 병원에서 가족하고 상의해서 결정해달 라고 병원에서 말씀하십니다. 연명장치는 어디까지 의료시술을 하는것인가요? 결정내리기가 너무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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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앞두고 많이 힘드시지요.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묻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인공호흡기, 투석 등의 고가의 치료방식을 이용해가며 적극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에 환자의 평소 의견, 보호자들의 의견을 묻게 됩니다.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었는지에 대한 환자 본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보호자분들께서는 이를 고려해 결정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일반적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번째는 심정지가 왔을 때 심폐소생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두번째는 자발호흡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기관 삽관을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혈압이 유지가 되지 않을 때 승압제를 사용할 것이냐 정도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주 의사입니다.

    생명연장장치의 경우 인공호흡기 및 혈압등을 유지해 주는 승압제 등 까지 포함이 되며,

    연명치료거부는 심정지 상태 등의 발생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는 것 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4

    안녕하세요. 이욱현 의사입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 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대한 내과 학회

    심장이 멎었을 경우 심폐 소생술,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혈액투석, 호흡이 안 될 경우 인공 호흡기 등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시술 자체는 치료효과가 없고 임종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만 있어서 가족들이 상의하여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시도록 안내합닏.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회복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복 가능성이 없고 현재의 치료가 단순히 연명, 즉 생명만 연장하는 치료라고 판단이 된다면 연명 치료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환자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나, 표현이 어렵다면 가족 전원의 합의를 통해 연명 치료 중단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인공 호흡기 사용이 연명 치료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또한 상태가 더 악화되어 심정지 상태가 왔을 때 심폐 소생술을 할 것이냐의 문제도 연명 치료에 해당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