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욱현 의사입니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 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 대한 내과 학회
심장이 멎었을 경우 심폐 소생술, 신장 기능이 떨어졌을 때 혈액투석, 호흡이 안 될 경우 인공 호흡기 등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시술 자체는 치료효과가 없고 임종기간을 연장하는 효과만 있어서 가족들이 상의하여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시도록 안내합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