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노동자를 해고 할 때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이나 절차는 무엇인가요?
4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제외받는다고 합니다. 노동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요구하는데요.
4인 이하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 노동자를 해고 할 때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요건이나 절차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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