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어 해고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