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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777
쟈니77724.03.04

5인이하 사업장은 해고가 사장님 마음대로 가능한가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몇 가지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직원을 임의 해고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5인이하 영세 사업장에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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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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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부당해고 사유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임신 중인 근로자나 산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또는 산재로 휴업 중이거나 요양 종료 후 30일이 지나지 않으면

    5인 미만 사업장도 해고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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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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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되기 때문에 부당해고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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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5인 이하가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요구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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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넣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의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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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인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적용되어 해고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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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해고를 당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5인미만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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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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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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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해고 30일 전에 예고, 미예고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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