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에 월세 5% 이상 올려주기로 하고 재계약했는데, 그럼 2년 뒤에 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평소 부동산 공부 좀 해놓을 걸..하고 후회 중인 직장인입니다ㅠ
이번에 집 계약을 연장하면서 월세를 10만원 더 올려달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집주인이 이번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걸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계약을 연장했으니 별수 없겠다 싶어 알겠다고 했죠.
이 얘길 친구한테 했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월세를 5% 이상 올려주기로 하고 재계약을 하면 2년 뒤에 계약갱신을 또 요구할 수 있다고요.
친구 말이 맞나요?
만약 친구 말이 맞다면..
이미 계약서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걸 적어버렸는데, 지금와서 번복할 순 없는 거죠? ㅠㅅ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인정되는 것으로, 총 4년이 인정됩니다.
친구의 말은 월세를 5%이상 올려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갱신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보이는데, 이번 임대차3법 개정으로 선례는 없으나 위와 같은 해석은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