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인정되는 것으로, 총 4년이 인정됩니다.
친구의 말은 월세를 5%이상 올려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갱신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보이는데, 이번 임대차3법 개정으로 선례는 없으나 위와 같은 해석은 무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