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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반달곰121
유연한반달곰12120.09.24

이번에 월세 5% 이상 올려주기로 하고 재계약했는데, 그럼 2년 뒤에 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평소 부동산 공부 좀 해놓을 걸..하고 후회 중인 직장인입니다ㅠ
이번에 집 계약을 연장하면서 월세를 10만원 더 올려달라고 하길래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집주인이 이번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걸 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계약을 연장했으니 별수 없겠다 싶어 알겠다고 했죠.
이 얘길 친구한테 했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월세를 5% 이상 올려주기로 하고 재계약을 하면 2년 뒤에 계약갱신을 또 요구할 수 있다고요.
친구 말이 맞나요?
만약 친구 말이 맞다면..
이미 계약서에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걸 적어버렸는데, 지금와서 번복할 순 없는 거죠? ㅠㅅ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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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인정되는 것으로, 총 4년이 인정됩니다.

    친구의 말은 월세를 5%이상 올려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갱신청구가 가능하다는 해석으로 보이는데, 이번 임대차3법 개정으로 선례는 없으나 위와 같은 해석은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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