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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파랑새62
기쁜파랑새6221.02.05

일방적 채용취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1월16일 면접을 보고 당 일 채용이 결정되고 다음날 한번더 확실히 채용을 확인했습니다

그후 채용된곳이 이사를 해야하는 관계로 왕북 180키로를 운전하며 일주일에 평균 3회 이동후 전세집을 계약.이외에도 2회방문을 요청하셔서 몇시간씩 미팅을 하고 연락도 수시로 했었는데 3월2일부터 정상출근이 확정이 었는데 오늘 급히 보자라는 연락에 만나보니 채용을 취소하고싶다하시네요

저는 이곳에다니기위해 채용이 거의 확실한곳에 고려해보겠다며 채용이 결정되고선 죄송하다며 연락을 드리고 놓쳤습니다 그리고도 한달 넘짓을 구직활동도 하지 않았고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제가 일방적으로 너무 피해를 본것같아 답답하고 집문제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제가 어떤 구제를 받을수있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 궁금하고 도음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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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용내정취소 또한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며,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로부터 채용내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다25910 판결 등 참조),


    회사가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 등)을 적용받게 되고,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채용취소는 해고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하는 것입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확정 상태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해고당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명령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할 수 없고
    절차상 해고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27조)
    그냥 말로 '나가라'라는 식으로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채용내정 취소(입사취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용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로,


    채용내정의 취소 또는 해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로 판단되며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 1991.5.31, 90가합18673)


    부당한 본 채용거부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 같으나 적어주신 내용에 따라 확정된 입사일자 등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취소가 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