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

제가 원래는 제 지인이 월세계약을한 집에

들어가서 살았었습니다 물론 전입신고도 그쪽으로 했구요

이번에 타지역으로 이사를 하면서

이쪽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신고 서류에도 저의 전화번호를 기입하여 신고를 마쳤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이전에 제가 같이 살았던 지인의 번호로 전입신고 안내 문자들을 발송을하여

제가 어느지역 어느아파트 몇동 몇호에 사는지

다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쟤가 따로 이사를 온건데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찝찝함에 밤잠도 설칩니다

복지센터에서는 직원이 전화번호를 수정하지 않고

전산에 입력을 한것이 실수라고 하는데

제가 어떤 소송을 걸수있고

어떤 피해보상을 받을수있는지 알려주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데 과실로 인한 부분이나 이전 거주지와 관련이 있는 정보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점 고려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소송 비용을 상회하는 정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진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