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시 마지막 3개월 월급 평균을 기반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막달을 1달 꽉채우지 않고 예로 보름만 다니면 마지막 달 월급은 보름치가 됩니다. 그럼 2달+보름치 월급이 마지막3개월 월급인건가요?
그럼 막달을 꽉채워 일하는게 더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정산 시 평균임금은 월력 상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만 3개월 이전 월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임금총액에 산입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월초, 월중, 월말 어느때에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액에 있어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5일에 퇴사한다면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3개월로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예컨데 3월 15일에 퇴직을 한다고 치면, 1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3개월 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만약 8월 15일에 그만둔다고 하면
6, 7, 8월 급여로 하는게 아닙니다.
5/16 ~ 8/15의 급여로 하기 때문에
마지막 월에 중간 퇴사한다고 해서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6월 9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6월 10일이 퇴직일인 경우, 퇴직 전 3개월인 "3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의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 기간인 계속근로기간은 재직한 날 전부를 의미하며, 그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 평균액(2달 전의 일수가 추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에 보름을 근무하더라도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의 평균임금을 구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급여 항목에 따라 한 달을 꽉 채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예를 들어 6.15.에 퇴사할 경우 3.15.부터 6.14.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3월, 6월급여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면 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은 해당 기간에 실제로 받은 임금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근로로 발생한 임금으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6.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3.16~6.15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때 3.16~3.31의 임금을 일할 계산해서 포함합니다.
결과적으로 말일에 퇴사하든 중도퇴사하든 평균임금은 비슷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퇴직하는 마지막 달에 전부를 근무하지 않았어도 소급하여 3개월 기간을 산정하게 되므로 반드시 꼭 마지막 퇴사하는 달에 모두 근무를 하고 퇴사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 반달치 월급 + 1개월 + 1개월 + 반달치 월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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