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뒷담화 명예훼손 고소가능성있나요?
A와 B는 같은 직장이 아닙니다. B와 C는 같은 직장입니다.(그러나 직장 연고지가 다릅니다.). 그리고 B와 C는 친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는 사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연락을 할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만나서 하게된 대화입니다. 저 말을 하기 위해 만난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적인 사이입니다. 카톡 아니고 주변에 녹음 같은 증거는 없습니다. 사무실 CCTV는 있습니다만 소리 유무는 모릅니다.
A는 갑질이 하는 곳엔 서비스를 잘 안해준다.
B는 누가 갑질하냐며 아무한테도 말 안할테니 말해보라며 연고지들 차례로 말하면서 "여기? 여기?"
A는 아니, 아니 하다가 C직장이 나오자 "아 거기 문제 있냐?"
B : 아 거기? 그렇게 안봤는데.. 좀 차갑고 그러지만 착하던데
A : C 갑질은 아니고 그냥 좀 까다롭다.
B : 또 어디?
A : 저 멀리 갑질하는 데가 있다고 들었다. 나도 다른덴 모른다.
이러고 대화가 끝납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불특정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발언해야 성립하는 것인데요,
질문주신 경우 처럼 뒷담화를 하시는 상황에서의 발언은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뒷담화는 대표적인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