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다면 퇴사시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인턴으로 취업을 하다보니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한채 일을 1년동안 했고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요청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의무가 없다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일했으면 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했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다러다도 입사일에 대한 증빙, 급여내역서, 출퇴근기록부 등 근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퇴직금 미지급 시 신고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측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퇴직금 지급 거부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고려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 요건]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기업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 /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달력 상의 일수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