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 요건]
[퇴직금 산정 방법]
위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기간제 근로자이거나 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해당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도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