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14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일할 예정인 알바생입니다 다만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게 되면서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오픈을 하였는데 알바생들은 한달가량 쉬게 되었습니다 오픈할때 평소랑 같이 일하게 됬고요 일하는동안은 한번도 안빠지고 일했습니다 이러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1개월이 지나 다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입/퇴사로 인한 공백기간이 아니라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 아닌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