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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상괭이269
그윽한상괭이26923.04.22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22년 3월 14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일할 예정인 알바생입니다 다만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게 되면서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오픈을 하였는데 알바생들은 한달가량 쉬게 되었습니다 오픈할때 평소랑 같이 일하게 됬고요 일하는동안은 한번도 안빠지고 일했습니다 이러면 퇴직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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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폐업으로 퇴직하고 새로 입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속기간이 단절되어 재고용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회사의 영업 일부 양도에 따라 경영주체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회사와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어서 퇴직금 산정시 근속연수도 합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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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자가 변경될 때 영업양도양수가 있었는지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영업양도양수가 있었다면 한 달 쉰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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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한달을 쉬었더라도 다시 일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사실상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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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었다면, 기존 근로관계를 이어받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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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1개월이 지나 다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입/퇴사로 인한 공백기간이 아니라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 아닌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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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간에 사업자주가 바뀌어도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근속기간이 포함되지만 중간에 공백한달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퇴사 및 재입사로 본다면 퇴직금이 미발생하고 휴업으로 본다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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