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인데 근로계약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것으로 작성할 수 있나요? 그리고 월급이 제때 입급되지 않을때 조치 방법 알 수 있을까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고 4대보험 가입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는 시작일만 작성이 되어 있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회사 사장님이 정규직이라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의 서식으로 작성을 합니다. 이유는 1년마다 연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는 거라는데 뭔가 앞뒤가 안맞는거 같고 찜찜해서요. 제가 정확히 알고 요구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요구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