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함으로 보증금 및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아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1세대 4주택자는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임 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기간에 대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소득세법상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에 관할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