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인데 전세도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현재 서울거주하고 있고 거주하는 주택1채, 서울에 전세1채(보증금8500만원), 분당에 전세1채(1억7500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에 월세 500/75짜리가 1채 있습니다.
첫째, 이경우 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둘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꼭 해야하나요?
세법은 넘 어렵네요. 찾아봐도 뭐가 맞는건지...ㅜㅜ
세무사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채 이상이시면 월세에 대해 소득신고를 해주셔야되고
3채 이상이면 보증금도 계산해서 신고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내용 정리하셔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세무사 쪽에 검토 의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 월세소득과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이 3억 초과 시)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지자체의 주택임대사업등록은 선택이지만, 세무서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로 임대수익의 0.2%를 추가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함으로 보증금 및 월세 수령액에 대하여 아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1세대 4주택자는 보증금 또는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택임 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미등록기간에 대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할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소득세법상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에 관할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세무서 사업자등록은 필수이긴 하지만, 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세수입금액의 0.2%의 미등록가산세만 납부하셔도 됩니다. 월세 900만원(75만원 x 12개월)의 0.2%는 18,000원입니다.
3. 전세보증금은 소득신고에 제외합니다. 전세 보증금이 과세가 되려면 받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일때 보증금도 신고해야하는 경우는 3주택자 이상이면서 보증급의 합이 3억을 넘길때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신고는 안하셔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