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실습중에 다치는 경우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현장 실습하는것을 많이 본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실습중에 다치는 경우도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즉 우선 산재처리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에 따라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의 실질적인 관계가 종속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생 혹은 전문대학생의 현장 실습의 경우는 근로자로 보지않는데 이는 임금 목적이 아니고 배움과 학업등을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는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현장 실습자등을 산재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라 임의로 가입을 많이 하며, 주로 교육기관(대학등)이 가입한 보험이나 일반상해보험등을 들고 있습니다.
허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산재보험법) 제123조 제1항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에 의거해서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 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고 함)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또한 이같은 경우에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된 재해를 입었다면 이는 업무상의 재해로 보아서 산재처리(산재보험급여 지급)를 합니다.
특히 '직업훈련촉진법 제7조(현장실습)'에 의거해서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받아야하는데, 이가 바로 전형적인 학교에서 (대학교 혹은 고등학교 3학년 학기말등)학기말등에 현장실습을 나가는 것입니다 (즉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이 됨).
따라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현장실습생'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대학교나 기업체간의 협의서나 내용등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현장실습'인지 명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다면 그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중에 재해발생시 이는 업무상재해로 간주하고 산재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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