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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왜가리28
단정한왜가리2821.01.02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을 시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판매를 위해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다른 쇼핑몰에서 무단으로 사용할 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내용 증명을 통해 이미지를 내리게 하는 것 말고 현실적으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에 적용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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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인터넷 공간 사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될 수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바, 상업적 목적의 촬영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과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이미지에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저작권위반에 따른 법적인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