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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칼새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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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의 의미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의 성립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의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면

업무관련성 상관이 없이 모두 충족하는 것인지

2. 아니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적절하지 않으면서

업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충족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직장 내 상사가 부하직원의 여동생을

계속해서 소개시켜 달라고 했고, 그 정도가 지나쳐 부하직원이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는 경우

이 때 1의 관점으로는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2의 경우는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행위라 업무상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매뉴얼을 경우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행위까지

직장내 괴롭힘의 범주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던데

노무사님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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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의 갈등상황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가 피해자에 비하여 우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업무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에 대해 질문자 분이 보셨을 때에 모호하게 보이시는 만큼

    실제로 이를 정확히 칼로 무자르듯 이쪽은 넘고, 저쪽은 안 넘고로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매 상황에서 여러 정황들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저도 사람인 만큼 일반적인 상황에서 허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제 판단과

    사건 조사 과정에서 다른 목격 근로자들의 반응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용인되는 행위인지에 따라서도 분명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지나치다고 보여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부하직원의 여동생을 소개해달라는 내용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사적인 요청이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괴롭힘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행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괴롭힘 행위는 행위자와 피해자 당사자 사이에 개인적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 단순히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의 여동생을 계속 소개시켜달라고만 요청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까지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의 그러한 요청에 대해서 부하직원이 이를 거부한 경우, 상사가 부하직원이 자신의 요청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업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업무와 간접적인 것으로 또는 부수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같은 동네에 살거나 또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이유로 출퇴근 시 동승하여 줄 것을 부하직원 의사에 반해 강요하거나 반복적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하더라도 업무에 부수적인 것으로 보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등이 필요하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서는 '문제된 행위가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일 필요'라고 해서 행위 자체가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고,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하므로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행위 뿐 아니라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이루어진 경우까지 포괄합니다.

    결과적으로 위 예시의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