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 결정 이후 번복 거절시 실업급여 여부
사업장 축소로 권고사직이 지난달에 결정났고 저는 다음주까지만 출근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권고사직 관련해서 서면으로는 자료가 없고 녹취록만 있는 상태입니더.
실업급여 처리 하는걸로 결정도 난 상태인데 지금 일주정도 남겨놓고 갑자기 번복하면서 지방으로 발령을 내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권고사직은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번복이 불가하다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제가 이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예정대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제안을 거절했기 때문에 불가한것인가요.
또한 지방 발령을 수락하면 편도 통근시간이 3시간이 넘는데 거리상 이유로 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서면으로 된 발령장이 무조건 필요한가요?
회사가 좀 체계가 없어서 그런 사항을 통화로 통보하지 서면으로 보내는 경우가 없어서요 ㅠ
정보 주시면 정말 저에게 유용할거같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