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손으로 밀침 당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아무리 기분 나쁘다고 손으로 밀치고, 본인보다 만만하고 어려 보인다고 반말하고, 듣는 귀 많다고 본인 유리하게 크게 말하고 없는 말 만들어서 말하고… 진짜 그 순간 진짜 수치스럽고 기분 더럽고 억울하고 화도 났는데, 지하철에서 언성 높이면서 싸우는 건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도 가고 득이 되는게 없어서… 참고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정중히 사과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손으로 사람 밀친 거 CCTV 영상 요청해서 고소 가능한가요? 초면에 반말하고 화내는 것부터가 참… 본인 뜻대로 안 되고 본인이 본인을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화가 나는 건 이해하는데 그냥 넘어가기에는 저도 그릇이 작나봐요. 화가 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손으로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하는바, 고소를 하면 되겠습니다. 고소 전에 임의로 cctv 영상을 요청해도 이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폭행이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행위 내용이나 정도를 고려하게 되고 CCTV의 경우 고소 전 단계에서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손으로 밀치는 장면을 cctv영상 요청하여 확보하실 수 있다면 폭행으로 고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