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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강아지255
털털한강아지25524.04.09

보이스피싱 대출 금액 무효가 될까요?

마이너스 통장(300), 카드론(200), 청년우대주택통장(260)으로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한 뒤 보이스피싱범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다행히 카톡으로 시킨 거 전부 남아있는데 ※대출 무효(취소)가 나올 수 있을까요?


※ 무효까진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변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피해구제에 포함이 되어있는거죠?


※제 신용등급이나 그런건 전부 복구하기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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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금융기관에서 기망한 것이 아닌 한 대출계약이 무효, 취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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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대출계약에 있어서 보이스피싱과 관계 없이 대출 계약을 맺은 점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그 원인이 보이스 피싱이라는 이유로 해당 대출 약정이 무효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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