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300), 카드론(200), 청년우대주택통장(260)으로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한 뒤 보이스피싱범 계좌이체로 돈을 입금했습니다. 다행히 카톡으로 시킨 거 전부 남아있는데 ※대출 무효(취소)가 나올 수 있을까요?
※ 무효까진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변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피해구제에 포함이 되어있는거죠?
※제 신용등급이나 그런건 전부 복구하기 힘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피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금융기관에서 기망한 것이 아닌 한 대출계약이 무효, 취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대출계약에 있어서 보이스피싱과 관계 없이 대출 계약을 맺은 점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그 원인이 보이스 피싱이라는 이유로 해당 대출 약정이 무효가 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