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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레오파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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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사고는 무조건 구공판으로 처리가될까요 ? 구약식일까요

신호등없는 교차로 황색신호등에서 횡단보도를 밟고 지나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5주골절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형사합의를 원하는데 상대방은 배째라식입니다. 엄벌탄원서를 써서 내려고하는데요

엄벌탄원서를 쓴 뒤에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요구하더라도 탄원서는 쓰는게 맞는거같은데 상관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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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 정도가 경하지 않기 때문에 공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탄원서는 적성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원하시는 경우 엄벌 탄원서는 자유롭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 이후에 합의를 요구하더라도 그건 상대방의 사정이기 때문에 엄벌 탄원서는 원하시는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의 사고라고 하더라도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상대방의 양형 요소가 유리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재판이 진행된다고 안정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