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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두더지58
멋쩍은두더지5824.01.10

오피스텔 계약 잔금치룬후 이사

이사하고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받고 전월세 실거래신고도 하라는데

실거래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가 뭘까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실거래 신고라는것도 하라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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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은 거래신고제도가 생겨서 계약서 쓰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온라인)에 계약서가지고 가서 거래신고하면 확정일자는 자동 부여됩니다

    그리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이사하고나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받고 전월세 실거래신고도 하라는데

    실거래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가 뭘까요?

    ==> 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실거래 신고라는것도 하라더라구요=

    ==> 보증금 6,000,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신고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확정일자는 신고필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는 의무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상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간단하게 하실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사진만 있으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과정이 불편하시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하실수도 았으며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할 경우 해당 전월세신고는 의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와 실거래는 같은 효력입니다 혹시 전월세신고를 말씀하시는걸까요?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 임대인 두분중 한분이 꼭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