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직원 카드로 계산하면 신용카드 영수증을 받아두긴 하는데요.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할 때 비용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된다면 추가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그런것들도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