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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물개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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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계약직 변경 후 육아휴직 가능할까요?

쿠팡물류센터에서 22년도 여름부터 일용직 근무를 했습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일수는 대략 220일정도 됩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29일부터 1년기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조건을 검색해보니 같은 직장 내 6개월이상근무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던데 육아휴직이 가능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같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육아휴직 신청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개월 이상 계속근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둘은 다릅니다. 어쨌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일용직 근무하다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현재 상태에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 이후 단절없이 바로 계약직이 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으로서 6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로를 해야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