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요 일반사업자(부동산임대업)의 경우 1월, 7월에 하는 거 맞죠?
저희 엄마가 부동산임대업하는 데요.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했고
(전년도)
본인 기억에 4월에도 지로용지처럼 날라와서 납부를 하셨다하는데 올해 납부용지가 안와서 세무소에 전화해보니 7월에 신고, 납부 하면 된다고 했다네요.
찾아보니 1월, 7월에 하면 되는 거 같은데
자꾸 4월에도 내셨다고
1년에 분기별로 4번 내셨다는데
뭐가 맞나요?;;
제 기억에 그랬던 거 같기도 하고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두번(1월, 7월)에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4월과 10월에는 예정고지라고 하여 직전기의 납부세액의 1/2금액이 고지되어 납부만 하시면 되고,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1~6.30에 대해서 7/25
7.1~12.31 대해서 1/25
두번의 신고를 진해하면
4월 10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나가게 됩니다.
예정고지란 신고의무는 없고 납부의무가 있으며
납부하기 어려울경우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블로그에 해당주제에 대해서 포스팅 해놓은 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4월에 예정고지되는 것이 원칙이나 소액부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4월에 납부하지 않고 7월 확정신고시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는 고지에 의해 납부하고, 제1기는 7월 25일, 제2기는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